기상법에 방재기상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상청장이 방재기상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며 방재기상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방재기상 업무의 개념, 정보 공유 시스템 운영, 대책 수립 및 부처 간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가 차원의 방재기상 대응 역량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방재기상의 정의를 신설하여, 기상현상과 관련된 재난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기상정보를 생산·제공 및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방재기상으로 규정합니다.
기상청장은 방재기상에 필요한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기상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이를 방재기상에 이용·활용하여야 합니다.
기상청장은 방재기상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재기상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에서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상재난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방재기상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등에서 기상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방재기상플랫폼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상청장은 방재기상에 필요한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기상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이를 방재기상에 이용·활용하여야 합니다.
- 현행
방재기상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상청장은 기상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방재기상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방재기상정책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재기상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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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30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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