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 표시 및 나트륨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올리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표시된 영양성분만 보고 식품을 섭취했으나 실제 영양성분이 달라 당뇨 등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위험이 될 수 있어, 영양표시 기준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영양성분 표시 및 나트륨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높아집니다.안 제31조제1항
현행법은 영양표시가 없거나 영양성분 표시 방법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사람을 과태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표시된 영양성분과 실제 영양성분이 다를 경우 당뇨 등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개정된 과태료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영양성분 표시 및 나트륨 표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31조제1항
개정안영양성분 표시 및 나트륨 표시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31조제1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30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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