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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65 · 제22대 · 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7일 국회 페이지 ↗

자영업자 폐업 수급자격 제한의 예외를 매출액 감소뿐 아니라 영업이익 감소 등을 종합 고려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유'로 확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수급자격 인정 사유를 매출액 감소에 따른 폐업으로만 한정해, 재고처분으로 매출이 일시 증가하는 경우나 단순 매출 감소로 나타나지 않는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

  1.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등의 급격한 감소, 생산량 또는 재고량, 임차료 등 고정비용, 상권 또는 유통구조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에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개정안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등의 급격한 감소, 생산량 또는 재고량, 임차료 등 고정비용, 상권 또는 유통구조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에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3발의·제출
  2. 2026-08-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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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재섭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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