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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182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ㆍ토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역가입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그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 수령이 종료되는 경우 주택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부채임. 즉, 수령한 주택담보노후연금이 누적될수록 지역가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액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임.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누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지역가입자의 가용 자산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 지역가입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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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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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28발의·제출
  2. ✓2025-04-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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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조국혁신당11명
  • 더불어민주당3명
  • 진보당1명
  • 신장식대표조국혁신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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