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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151 · 제22대 · 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8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법인 아닌 단체는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단체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명칭에 제한이 없어 명칭이 혼동되고 거래의 상대방이 개인이 아님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를 이용하여 최근 개인과 동일한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해 전세사기통장으로 사용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금융거래 시 개인이 아닌 자는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조제1항 후단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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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28발의·제출
  2. 2025-04-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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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박성준대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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