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정도를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시행령에만 있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체노력 평가와 인센티브 규정은 법규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할 때 기관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 제1항
자체노력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제8조의2 제2항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체노력 평가와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은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이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 지방교육행정기관별 건전재정운영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률 조문(제8조의2 제1항)으로 신설합니다.
- 현행
법률에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자체노력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8조의2 제2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30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