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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42 · 제22대 · 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30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정도를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시행령에만 있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체노력 평가와 인센티브 규정은 법규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할 때 기관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 제1항

  2. 자체노력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제8조의2 제2항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체노력 평가와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은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교육부장관이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 지방교육행정기관별 건전재정운영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률 조문(제8조의2 제1항)으로 신설합니다.

  • 현행

    법률에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자체노력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8조의2 제2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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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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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30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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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7명
  • 더불어민주당3명
  • 강경숙대표조국혁신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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