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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0198 · 제22대 · 법률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8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5월 1일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의 존엄성을 기리고 노동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메이데이(May Day)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1923년부터 이 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왔음. 그러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이어져 오고 있음.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메이데이의 보편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이라는 원래의 이름으로 회복하고, 법률의 제명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하며,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이 날의 의미를 함께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하는 사람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하고, ‘산업재해근로자’를 ‘산업재해노동자’로 함(부칙 제2조제10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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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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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28발의·제출
  2. ✓2025-04-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0-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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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7명
  • 진보당2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용우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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