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638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제70조제1항)를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의 죄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위법성조각사유의 '공공의 이익' 요건이 모호해 입증이 어렵고, 이로 인해 피해호소와 공익제보 활동이 위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명예훼손죄 처벌을 폐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현행 제70조제1항을 삭제합니다.
제3항의 '제1항과 제2항의 죄'가 '제2항의 죄'로 바뀌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는 공소 제기 금지 규정은 제2항의 죄에만 적용됩니다.
제안자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이 사실적시 행위를 형사처벌하지 않거나 민사 손해배상으로 다룬다는 점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폐지 권고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0조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제70조제1항을 삭제합니다.
- 현행
제70조제3항: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제70조제3항: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30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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