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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34 · 제22대 · 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3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2주 간 366만원에 달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2025년 말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이 21개소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용권을 지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산후조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시설·서비스 및 이용요금 수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공형 산후조리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산후조리업 정지명령·폐쇄명령을 받거나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지정을 취소합니다. 앞의 두 경우는 반드시 취소하고,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공공형 산후조리원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과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후조리원을 공공형으로 지정하는 제도와 운영비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산후조리업자의 신청에 따라 기준을 충족한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 이용권을 지급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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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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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30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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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지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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