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통계청의 2024년 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은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 및 제안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국가재정이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도록 하고, 예산이 소득ㆍ자산을 재분배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산 및 기금이 소득 및 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 및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및 제68조의4 신설). 나. 예산 및 기금이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4-29발의·제출
- 2025-04-30소관위원회 회부
-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