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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0213 · 제22대 · 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9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회의 또는 조정부를 구성하여 소비자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분쟁조정은 일반적으로 다른 분쟁에 비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길고 복잡한 조정절차로 인하여 소비자가 쉽게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못하는 등 분쟁조정 제도의 소비자 권익 증진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 등에 도입된 간이조정 절차를 소비자분쟁조정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등에 당사자 이견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분쟁조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조정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의3).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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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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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29발의·제출
  2. ✓2025-04-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2-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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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유동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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