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0220 · 제22대 · 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별로 응급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1-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3-12본회의 상정
- 2026-03-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3-27정부 이송
- 2026-04-07공포2152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3-12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60.0%
(투표 참여 177명 / 당시 현직 295명)찬성 98.9% · 175표기권 1.1%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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