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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26 · 제22대 · 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3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도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민법 제256조에 명시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으나, 대법원은 농작물에 대해 실제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제안자는 이 판시가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토지 소유자가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명시합니다.

  2. 현행 대법원 판례는 농작물의 소유권이 실제 경작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으며, 개정안은 이를 법률 조문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3.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물건은 제외한다는 단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4.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부동산에 물건이 부속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농작물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실제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개정안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을 포함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30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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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이학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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