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도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민법 제256조에 명시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으나, 대법원은 농작물에 대해 실제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제안자는 이 판시가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토지 소유자가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명시합니다.
현행 대법원 판례는 농작물의 소유권이 실제 경작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으며, 개정안은 이를 법률 조문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물건은 제외한다는 단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부동산에 물건이 부속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농작물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실제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개정안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을 포함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30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