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0229 · 제22대 · 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9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정보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종사자가 타인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과세자료 제공 등의 경우에는 제공이 가능하지만 이를 받은 자 또한 타인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몇 년간 각종 경제지표 등을 통하여 한국사회 빈부격차 및 경제적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음. 특히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 쪽 격차가 심각하여 계층간 반목과 사회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크고 이를 해소할 방안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런데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확한 자산상황이나 불평등 수준 파악이 필요하지만 금융소득, 자산 등에 대한 정보는 제공이 금지된 비밀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통계청 국가통계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현행법과 「통계법」 간 일치하지 아니하여 통계청이 국세청 등에서 제공받은 행정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금융거래정보 제공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에서 국가통계 작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그 목적에 맞는 금융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4-29발의·제출
  2. ✓2025-04-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조국혁신당1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