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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244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3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전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저택으로 이전함. 그런데 서초구는 조례에 따라 전직 대통령 거주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특혜를 누리게 됨. 해당 조례는 1975년 군사독재 시절 법적 근거 없이 제정된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산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전직 대통령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이와 같은 조례는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3개의 자치구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임기 중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는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여 파면된 대통령이 부당한 특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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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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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30발의·제출
  2. ✓2025-05-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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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6명
  • 진보당3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윤종오대표진보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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