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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49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30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범위를 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정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취약점 신고 포상금의 하한액이 5만원에 불과해 신고를 활성화하기에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신고자의 참여 동기를 높이고 취약점의 조기 발견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보보호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의 범위가 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정해집니다.

  2. 현행 포상금 하한액은 5만원입니다.

  3. 제안자는 전문적 지식과 시간, 노력이 필요한 취약점 신고의 참여 동기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5. 발의일은 2026년 6월 30일이며, 이상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인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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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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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30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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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상휘대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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