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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237 · 제22대 · 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3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1970년 230만ha였던 농지(경지면적)는 2023년 151만ha로 감소했고, 농지 감소의 주요 원인은 무분별한 농지전용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로 해석되고 있음. 또한, 체계적인 농지 관리와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제도가 농촌 현실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농지관리청을 신설하여 농지총량관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농지 관리를 전담하도록 하여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식량주권 실현에 필요한 수준으로 농지가 확보ㆍ보존되고 소중히 이용ㆍ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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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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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30발의·제출
  2. ✓2025-05-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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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7명
  • 진보당3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전종덕대표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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