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 수용된 손해배상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범죄피해자 손해배상채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정시설 수용자가 압류명령 취소를 받아 손해배상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압류채무자가 수용자인 경우 법원은 해당 요건이 모두 맞으면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제246조제4항 제1호
압류된 채권이 수용시설 장이 보관하는 금전인 경우 취소가 제한되며, 병원비·약제비 등 건강을 위해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제2호).
압류채권자가 압류채무자의 범죄행위(미결수용자는 공소사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가 포함됩니다(제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원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면 법원은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교정시설에 수용된 가해자에 대해서도 일반 채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압류명령 취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정안압류채무자가 수용자이고, 압류된 채권이 수용시설 장이 보관하는 금전에 대한 채권이면 취소가 제한됩니다. 다만 병원비·약제비 등 건강을 위해 직접 필요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30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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