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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25 · 제22대 · 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3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교정시설에 수용된 손해배상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범죄피해자 손해배상채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정시설 수용자가 압류명령 취소를 받아 손해배상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압류채무자가 수용자인 경우 법원은 해당 요건이 모두 맞으면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제246조제4항 제1호

  2. 압류된 채권이 수용시설 장이 보관하는 금전인 경우 취소가 제한되며, 병원비·약제비 등 건강을 위해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제2호).

  3. 압류채권자가 압류채무자의 범죄행위(미결수용자는 공소사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가 포함됩니다(제3호).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원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면 법원은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교정시설에 수용된 가해자에 대해서도 일반 채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압류명령 취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정안

    압류채무자가 수용자이고, 압류된 채권이 수용시설 장이 보관하는 금전에 대한 채권이면 취소가 제한됩니다. 다만 병원비·약제비 등 건강을 위해 직접 필요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30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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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정훈대표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용근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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