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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5.05.0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0292 · 제22대 · 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4월 30일 발의 ·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인연합회가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그리고 상인연합회가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회(支會)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인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접수 건수가 증가한 데 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신고포상금심의원회 개최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포상금 관련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5항). 나. 상인연합회가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6항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7항 신설).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상인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9항 신설).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인연합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상인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66조제10항).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인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11항 신설).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포상금 관련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3제1항 신설). 아.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70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자.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제2항). 차. 상인연합회가 안 제66조제1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2조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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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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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5-01본회의 상정
  3. ✓2025-05-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5-16정부 이송
  5. ✓2025-05-27공포2098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05-01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5.7%
(투표 참여 257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8.4% · 253표기권 1.2% · 3표반대 0.4% ·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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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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