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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5.05.0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0280 · 제22대 · 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4월 30일 발의 · 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과거 보증사고 이력,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채무불이행자 등록 여부, 체납 이력 등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이를 동의하는 경우 임차인의 앱 화면에 해당 정보가 표출되는 것임. 그런데, 임대인이 본인의 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를 요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등의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 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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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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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5-01본회의 상정
  3. ✓2025-05-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5-16정부 이송
  5. ✓2025-05-27공포2097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05-01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7.3%
(투표 참여 262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6% · 261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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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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