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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0243 · 제22대 ·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3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지역 내에서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고려하여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농산어촌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지역상권이 위축되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많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상품권을 활용하여 식료품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면서,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영농자재 또는 농수산물의 도ㆍ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사업체 등은 연간 매출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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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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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30발의·제출
  2. ✓2025-05-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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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원택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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