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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5.05.0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0290 · 제22대 · 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4월 30일 발의 ·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13 신설). 부대의견 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하위법령 개정 시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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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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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05-01본회의 상정
  3. ✓2025-05-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5-16정부 이송
  5. ✓2025-05-27공포2096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05-01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7.3%
(투표 참여 262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5.4% · 250표기권 3.8% · 10표반대 0.8% · 2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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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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