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613 · 제22대 · 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발급하는 약정서는 국어로 작성하고, 거래당사자가 요구하면 외국어 약정서를 함께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외 플랜트 건설공사 등에서 외국어 약정서만 발급되거나 외국어 약정서가 우선한다고 주장되어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수탁ㆍ위탁거래 약정서는 국어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위탁기업은 약정서를 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안 제21조제7항 본문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외국어로 작성한 약정서를 국어 약정서와 함께 발급할 수 있습니다.안 제21조제7항 단서
외국어 약정서와 국어 약정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국어 약정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안 제21조제8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물품등의 제조등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ㆍ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약정서의 언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는 국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현행
외국어 약정서를 함께 발급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요구하는 경우 외국어로 작성한 약정서를 함께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외국어 약정서와 국어 약정서의 우선 순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외국어 약정서와 국어 약정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어 약정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30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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