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8.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10272 · 제22대 · 법률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상임심판관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상임심판관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비상임심판관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비상임심판관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8-26본회의 상정
- 2026-08-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9-11정부 이송
- 2026-09-22공포2198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8-26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투표율71.2%
(투표 참여 213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99.5% · 212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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