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따른 조사의 실시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해 피해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해당 조사가 지연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견제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사 과정과 그 결과를 피해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4-30발의·제출
- 2025-05-01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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