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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0270 · 제22대 · 법률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30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포츠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약자도 장애인과 같이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관람권 보장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과 노약자는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온라인 스포츠 경기 예매시스템 활용 등에 있어서 차별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약자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 마련을 통해 장애인과 노약자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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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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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30발의·제출
  2. ✓2025-05-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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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임오경대표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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