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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발의자가 철회

2210282 · 제22대 · 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3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방문 간호 처방전에 의해 간호사가 의사, 치과의사와 동일 공간, 동일 시간대 근무를 벗어나서 환자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재활서비스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나 재활치료사 등 의료기사들은 처방전이 없어 환자의 집으로 방문이 어려워 환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임. 이에 의료기사들에게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및 처방전에 의해 환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1호).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04-30발의·제출
  2. ✓2025-05-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6-24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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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개혁신당1명
  • 이개호대표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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