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650 · 제22대 ·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3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스토킹행위 유형에 상대방등의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새로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차량이나 소지품에 소형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는 행위가 늘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접근 금지 등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상대방,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됩니다.제2조제1호아목 신설

  2. 추가되는 장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장치입니다.

  3. 단순 위치추적장치 부착행위는 현행법에서 위치정보법 위반 등 별개의 문제로만 다뤄졌으나,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틀 안에서 다루게 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제1호는 가목부터 사목까지 스토킹행위 유형을 규정하며, 위치정보 수집장치 설치나 부착 행위는 유형에 없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1호에 아목을 신설하여 상대방등의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30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양부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