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650 · 제22대 ·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스토킹행위 유형에 상대방등의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새로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차량이나 소지품에 소형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는 행위가 늘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접근 금지 등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상대방,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됩니다.제2조제1호아목 신설
추가되는 장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장치입니다.
단순 위치추적장치 부착행위는 현행법에서 위치정보법 위반 등 별개의 문제로만 다뤄졌으나,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틀 안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제1호는 가목부터 사목까지 스토킹행위 유형을 규정하며, 위치정보 수집장치 설치나 부착 행위는 유형에 없습니다.
개정안제2조제1호에 아목을 신설하여 상대방등의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30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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