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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233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3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승차대는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택시 승객을?승차ㆍ하차시키거나?태우기?위하여 대기하는?장소ㆍ구역임을?표시하는?기둥이나?표지판?또는?선이?설치된?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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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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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30발의·제출
  2. ✓2025-05-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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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덕흠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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