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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285 · 제22대 · 법률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3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들에게 보건의료 분야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간호사가 지원하는 간호서비스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음. 그러나 재활서비스의 경우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라는 인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와 간호사가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처럼 재활서비스의 경우도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명시하는 한편, 장기요양의 경우에도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규정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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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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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30발의·제출
  2. ✓2025-05-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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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개혁신당1명
  • 이개호대표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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