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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48 · 제22대 · 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3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지정전문가를 통해 상대방의 장소와 자료를 조사하게 하고, 자료보전명령과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를 새로 두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법원의 인적·물적 여건 한계와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사실조사를 통해 쟁점 증거를 적시에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당사자 일방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전문가를 지정전문가로 정하고, 상대방의 사무실·공장 등에 출입해 질문하거나 자료를 열람·복사하고 장치를 작동·계측·실험할 수 있습니다.제298조

  2. 지정전문가는 조사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조사로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상대방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보고서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298조

  3. 변호사ㆍ의사교환 내용 등 비밀로 보호되는 자료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원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둡니다.제298조의2

  4.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500만원 이하, 제3자가 자료보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298조의4

  5. 증거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최장 1년 기간의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고, 이 결정과 조사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됩니다.제298조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해 상대방의 장소와 자료를 직접 조사하게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지정전문가를 정해 상대방 장소 출입, 자료 열람·복사, 장치 작동·계측·실험 등 사실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 법에는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법원은 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고, 당사자 신청에 따라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 법에는 조사 거부나 방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자료보전명령에 따르지 않은 제3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30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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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남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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