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면서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고 외국인 환자 유치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용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외국인관광객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받은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제107조의3제1항
현행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의료용역에 적용되며, 개정안은 적용 기한만 바꾸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둡니다.
부칙에 따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환급 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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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13발의·제출
- 2026-08-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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