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5.0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0288 · 제22대 · 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LPG 자동차 수요 감소와 운영비 상승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휴·폐업하는 충전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충전사업자의 운영비 절감 및 LPG 자동차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LPG 셀프충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난 완화, LPG 소비자가격 인하 등 소비자후생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LPG 자동차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허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LPG를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4-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5-01본회의 상정
- 2025-05-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5-16정부 이송
- 2025-05-27공포2096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5-01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투표율89.7%
(투표 참여 269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8.9% · 266표기권 0.7% · 2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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