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641 · 제22대 · 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소방시설 최초점검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바꾸고, 공사·감리 관계 업체의 점검을 제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등에서 소방시설 점검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설명하며, 관계인이 최초점검을 수행하도록 한 현행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자체점검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이미 선임했거나 선임이 연기 또는 지연된 경우에는 기존 기간을 적용합니다.
관리업자등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와 동일한 사람이거나 동일한 법인이거나, 기업집단 관계이거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고용 관계이거나, 법인과 그 임직원 관계이거나,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자체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위 제한을 위반해 자체점검을 한 경우 관리업자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가 되며, 관리업자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제1호의 기간(사용승인일부터 60일) 내에 자체점검을 해야 합니다.
개정안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체점검을 해야 합니다.
- 현행
관리업자등이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어도 자체점검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관리업자등이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와 동일인, 기업집단 관계, 대표자 또는 고용 관계, 임직원 관계, 친족관계에 있으면 자체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관리업자등의 자체점검 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2조의2를 위반해 자체점검을 한 경우 관리업자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가 되고, 관리업자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30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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