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0260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와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을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 및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그 수가 해당 조합의 총 조합원수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대해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은 조합 가입,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또는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조합원 수 제한에 대한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협동조합 가입 제한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단서 신설).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5-04-30발의·제출
- 2025-05-01소관위원회 회부
-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
- 2025-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1-1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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