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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241 · 제22대 · 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30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대형 산불 사고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최근 5년 간 피해액이 1조 8,3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산불은 피해면적과 화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산불이 확산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고 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불 발생 신고나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 발생 신고나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1천 만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산불 진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도 추가하고자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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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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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30발의·제출
  2. ✓2025-05-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6-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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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덕흠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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