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재유통되지 않도록,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중지·신고 의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통신판매중개 금지 명령권을 두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외 직접구매가 일반화되면서 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이 국내로 유입되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재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은 정보제공과 통신판매중개자의 자율적 관리 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통신판매중개 금지 등의 조치가 즉각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통신판매중개자는 중개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이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통신판매중개를 중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이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식품의 통신판매중개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위 중지·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처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46조제1항제1호의2, 제1호의3 신설, 과태료 상한 500만원).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이며, 시행 당시 이미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제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 정보제공과 자율적 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조의6
개정안통신판매중개자는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포함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을 중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통신판매중개를 중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25조의7제1항 신설
- 현행
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해 처장이 통신판매중개 금지 등의 명령을 내리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처장은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7제2항 신설
- 현행
관련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제46조제1항
개정안중지·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처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46조제1항제1호의2, 제1호의3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30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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