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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310 · 제22대 ·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년 5월 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용자 및 보행자의 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규모가 크게 늘었으나 현재 별도의 인ㆍ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사실임.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수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및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ㆍ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소ㆍ수리센터 등의 설치,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안전을 위하여 이동ㆍ보관ㆍ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조한 자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한 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함(안 제13조 등). 아.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방법ㆍ준수사항ㆍ관리방법 등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자.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요건, 결격사유, 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관리위탁, 양도ㆍ양수, 상속, 휴업ㆍ폐업, 대여사업의 약관,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격 확인 의무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차.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때 이를 이용하도록 함(안 제25조). 카.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업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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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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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01발의·제출
  2. ✓2025-05-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7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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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정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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