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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308 · 제22대 · 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언어 사용을 위해 현행법에 표기된 ‘지방’이라는 표현을 없애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 그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의미는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며, 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하더라도 관할 구역에 따라 설치한다는 본래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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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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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01발의·제출
  2. ✓2025-05-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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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민형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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