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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27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3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직전 4월 30일까지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선거일 전 30일 사퇴 시한이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일(4월 30일)과 맞지 않아, 4월 30일 이후 사퇴 시 지방선거일에 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지역구가 약 1년간 공석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사퇴 시한이 선거일 전 30일에서 선거일 직전 4월 30일로 앞당겨집니다.안 제53조제3항 신설

  2. 사퇴 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일을 같은 날짜로 맞춰 지역구 공석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3. 기존 제53조제2항제3호의 국회의원 입후보 사퇴 규정은 삭제되고, 그 내용은 새로 신설되는 제3항으로 옮겨집니다.

  4. 등록무효, 예비후보자 등록무효, 선거운동 제한 조문에서 인용하는 항 번호가 이에 맞춰 함께 바뀝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제53조제2항제3호

    개정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직전의 4월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제53조제3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30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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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인선대표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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