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직전 4월 30일까지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선거일 전 30일 사퇴 시한이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일(4월 30일)과 맞지 않아, 4월 30일 이후 사퇴 시 지방선거일에 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지역구가 약 1년간 공석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사퇴 시한이 선거일 전 30일에서 선거일 직전 4월 30일로 앞당겨집니다.안 제53조제3항 신설
사퇴 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일을 같은 날짜로 맞춰 지역구 공석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기존 제53조제2항제3호의 국회의원 입후보 사퇴 규정은 삭제되고, 그 내용은 새로 신설되는 제3항으로 옮겨집니다.
등록무효, 예비후보자 등록무효, 선거운동 제한 조문에서 인용하는 항 번호가 이에 맞춰 함께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제53조제2항제3호
개정안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직전의 4월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제53조제3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30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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