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줄이고, 보수는 군인보수 한도가 아닌 대통령령에 따른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역병에 비해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 차이가 거의 없어 지원이 기피되며, 그 결과 정원을 채우지 못해 방역 인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원 유인을 강화하여 가축방역 인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줄어듭니다.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던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보수의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제16조제2항은 삭제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병역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합니다.
개정안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합니다.
- 현행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합니다.
개정안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수준의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합니다.
- 현행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제16조제2항은 삭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30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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