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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52 · 제22대 · 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30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줄이고, 보수는 군인보수 한도가 아닌 대통령령에 따른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역병에 비해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 차이가 거의 없어 지원이 기피되며, 그 결과 정원을 채우지 못해 방역 인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원 유인을 강화하여 가축방역 인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줄어듭니다.

  2.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던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3. 보수의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제16조제2항은 삭제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병역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합니다.

    개정안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합니다.

  • 현행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합니다.

    개정안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수준의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합니다.

  • 현행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제16조제2항은 삭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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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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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30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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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선교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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