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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312 · 제22대 · 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1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체이용가 게임물 회원가입시 요구되는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여 청소년의 게임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청소년이 휴대전화, 아이핀 등 본인 명의의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등급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물임에도 PC 게임에 회원가입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 회원가입시 요구되는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는 영화나 OTT 등 타 산업에는 없는 의무규정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또, 게임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통해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 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12조의3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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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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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01발의·제출
  2. ✓2025-05-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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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조국혁신당2명
  • 민형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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