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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45 · 제22대 · 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30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군사격장 사격 훈련 일정을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 통보하도록 하고, 소음피해 보상금 공제·감액 시에도 최저 보상금액을 보장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격 훈련 일정이 사전에 안내되지 않아 인근 주민의 안전과 일상에 지장이 생기고 있으며, 보상금 공제·감액으로 실제 지급액이 지나치게 낮아지고 소음영향도 조사 비용이 전체 보상금보다 높은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방부장관은 군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일정을 군사작전 및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제12조의2제1항

  2. 긴급한 군사작전 또는 훈련의 경우에는 사전 통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2조의2제1항 단서

  3.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제12조의2제2항

  4. 보상금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보상금액에 미달하지 않도록 지급해야 합니다.제14조제1항 단서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최저 보상금액 규정은 시행 이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사격장 사격 훈련 일정을 미리 통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방부장관이 사격 훈련 일정을 소음대책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며, 긴급한 군사작전 또는 훈련은 예외로 합니다.

  • 현행

    통보받은 주민 안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훈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 현행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산출된 보상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보상금액에 미달하지 않도록 지급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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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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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30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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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용태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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