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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374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부의안건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 본인 또는 타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며, 이로 인해 자의적 법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단순한 의혹제기나 경미한 표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당선무표형이 강제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히하고 자 함(안 제2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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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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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07소관위원회 상정
  2. ✓2025-05-07소관위원회 처리수정가결
  3. ✓2025-05-07법제사법위원회 회부
  4. ✓2025-05-14법제사법위원회 상정
  5. 2025-05-1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진행중원안가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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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신정훈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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