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0363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2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의 점검 결과 일부 법인이 고용장려금을 콘도회원권, 토지 구입 등 법인 자산축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용장려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설립 목적상 장애인의 보호고용을 하는 시설이므로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향상 등 복리증진을 높일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등).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5-02발의·제출
  2. ✓2025-05-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도읍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