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익법무관이 현역병에 비해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 차이가 거의 없어 지원을 기피하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그로 인해 법률구조 및 국가 송무 등 공공 법률 서비스의 공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줄어듭니다.제8조제1항
공익법무관 보수는 현행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던 것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바뀝니다.제14조제1항
보수의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제14조제2항은 삭제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참고사항에 따르면 군인사법, 병역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이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안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한다.
- 현행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군인 보수(報酬)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개정안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 현행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삭제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30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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