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0361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그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직무가 중대한 국정 운영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형사절차로 인한 직무 방해를 방지하고 국가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을 도모하려는 헌법적 판단입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를 둘러싸고 공소제기뿐만 아니라 수사, 공판 등 형사절차 전반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절차가 임기 중에 진행될 경우, 직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재직 중 공판절차의 정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 법률자문국(OLC)은 1973년, 2000년 및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 및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연방 검찰은 현직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기소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 취임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2007년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은 임기 중 출석요구, 제소, 취조, 예심 및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도모하고,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06조의2 신설).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05-02발의·제출
  2. 2025-05-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민형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