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0346 · 제22대 · 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쌀 소비가 줄면서 정부가 매입하여 비축하고 있는 쌀의 재고량이 적정 수준인 80∼100만 톤을 웃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쌀 재고 관리비용 또한 연간 1조 7천억원을 초과하고 있음.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와 경로당 등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정부관리양곡 소진에 힘쓰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학교ㆍ군부대 등 공공급식을 시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관리양곡 관리 비용의 절감과 동시에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4-30정부 이송
- 2026-05-12공포2162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4-23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투표율55.3%
(투표 참여 163명 / 당시 현직 295명)찬성 99.4% · 162표기권 0.6%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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