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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333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부의안건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6조제6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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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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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02발의·제출
  2. ✓2025-05-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5-0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5-07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수정가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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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5명

  • 더불어민주당25명
  • 김용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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