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인천국제공항 또는 그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항공사고 등 대응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설립 및 관리·운영을 새로 포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천국제공항이 연간 1억 명 이상이 이용하는 중추 공항임에도 공항 내부 및 인근 영종도 지역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없어 의료 인프라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공항 내 의료기관 관련 사업을 명시적으로 신설해 항공재난 및 국제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인천국제공항 또는 그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항공사고 등 대응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설립 및 관리·운영을 공사의 사업으로 명시합니다.
기존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번호가 바뀌고, 이에 따라 인용 조문의 번호도 함께 조정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참고사항에 따르면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사의 사업에 의료기관의 설립 및 관리·운영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인천국제공항 또는 그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항공사고 등 대응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설립 및 관리·운영을 공사의 사업으로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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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30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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