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644 · 제22대 · 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3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인천국제공항 또는 그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항공사고 등 대응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설립 및 관리·운영을 새로 포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천국제공항이 연간 1억 명 이상이 이용하는 중추 공항임에도 공항 내부 및 인근 영종도 지역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없어 의료 인프라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공항 내 의료기관 관련 사업을 명시적으로 신설해 항공재난 및 국제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인천국제공항 또는 그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항공사고 등 대응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설립 및 관리·운영을 공사의 사업으로 명시합니다.

  2. 기존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번호가 바뀌고, 이에 따라 인용 조문의 번호도 함께 조정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참고사항에 따르면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사의 사업에 의료기관의 설립 및 관리·운영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인천국제공항 또는 그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항공사고 등 대응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설립 및 관리·운영을 공사의 사업으로 명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6-30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조국혁신당6명
  • 진보당3명
  • 기본소득당1명
  • 더불어민주당1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